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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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라(7) ..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고
“가진 거라곤 달랑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걱정입니다.”
은퇴자나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이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이런 걱정은 우리나라 사람의 유별난 부동산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더구나 서민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이란 것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은퇴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자니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도 없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니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갚을 것도 걱정이다.
이런 은퇴자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것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으로,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거는 그대로 유지하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종신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종신혼합방식은 수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크다. 이때 대출 신청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3억 원인 집을 담보로 종신지급 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가 60세인 경우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인 경우 약 1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니다. 가입자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주택연금 가입 건 수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 몫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상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 상환조건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주택 상속에 대한 생각 변화도 주택연금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을 분석한 결과 73세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퇴직한 다음 10 여 년간 은퇴생활을 하면서 현역시절 모아둔 현금을 다 섰거나, 정년 후 얻은 새로운 일자리마저 그만두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이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는 그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주택연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은 조금 다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택상속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부모가 아흔까지 산다면, 그 때 자식 나이는 대략 예순 정도 될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선 이렇게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기 보다는, 자녀교육과 각종 생활비로 지출이 왕성한 40~50대에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아 부양 부담을 덜어준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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