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실제 받는 돈은 파산 배당률에 달려

부산저축銀 '배상' 영향은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가 상당수 불완전판매로 나타나 저축은행(현재 예금보험공사) 측이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옴에 따라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도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21일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093건이고 금액으로는 1447억원이다.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에는 삼화저축은행의 피해신고(222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중앙부산(22건),대전(33건) 등을 비롯해 도민저축은행(1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후순위채 손해배상률이 42.6%로 결정됐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향후 파산 배당률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각종 소송이 얽혀 있어 파산 배당률 산정이 1년 가까이 지체될 가능성도 크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정돼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결정했다면 이 가운데 파산배당률만큼이 최종적으로 후순위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된다. 후순위채 피해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30만원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고 이 중 파산배당률만큼만 최종 보상을 받는 다는 얘기다.

그러나 후순위채권 판매 구제에 따른 비판도 일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 수 있고, 향후 피해자들의 떼쓰기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