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 고려

[한경속보]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풍수해를 예방하고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자자체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또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현재는 도시지역 중녹지지역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비도시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았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기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해도 인센티브를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이밖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추가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