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식 멋대로 갖다 판 일당 검찰에 덜미

[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인 IT업체가 법률사무소에 맡겨둔

주권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목사 출신 M&A 브로커 김모씨(46)와 주권을 반출한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브로커 신모씨(53)와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모씨(52)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5월 사채를 얻어 IT업체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K사 대주주들이 A로펌과 B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맡긴 시가 65억원 상당의 K사 주식 125만여 주를 무단 반출해 판 혐의다.에스크로(escrow)는 거래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부 날인증서를 뜻한다.

김씨는 주식을 빼돌리기 위해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씨에게 5000만원,B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뒤 125만여주의 주권을 받았으며,김씨는 해당 주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채권은 코스닥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K사 주가는 5000원대에서 1900원대로 급하락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에스크로 주권 무단 반출에 대한 최초 검거”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만 에스크로 건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