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받는데 대부업체 돈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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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일 대부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31일 발표했다.로스쿨에 따르면 하나SK신용카드 보유자인 원고는 지난 7월10일 서울 당산동의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표시된 지급기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관련 절차를 취했다.그런데 대부업체 A사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고,다음 날 대부업체는 어떤 경위로 돈을 넣었는지 경위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공란으로 된 대부계약서의 양식을 보냈다는 것.이 업체는 서면작성을 해서 보내줄 것을 독촉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를 한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로스쿨은 주장했다.로스쿨이 해당 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에 확인한 결과 그 기계는 대부업체 W사와 계약이 돼 있을 뿐 A사와는 어떠한 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일,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로 기재하게 해 이 내용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이 사안에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거나 이러한 서면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건 원고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이 사건 당시에도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절차를 취했을 뿐이라는 게 로스쿨의 설명이다.이번 소송은 박찬운 교수 지도로 이윤상,성지윤,안영균,이호영,장영재,한상규 학생이 참여하며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가 실무지도를 맡고 있다.하나SK카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은행을 사칭한 지급기를 설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