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기관 러브콜'에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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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 Talk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을 공모가 이하로 취득한 기관투자가가 스팩과 비상장회사의 합병에 변수로 등장했다. 취득가보다 높은 주식매수청구가를 노려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매수 청구권 행사 위해 합병 반대 가능성
머스트투자자문은 지난 13일 현대증권스팩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5.86%의 지분을 12.75%로 대폭 늘렸다. 이 자문사의 현대증권스팩 취득단가는 5100~5300원 수준.공모가(6000원)보다 10% 이상 낮다. 현대증권스팩은 24일 자동차 부품업체 삼기오토모티브와 합병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래소 승인이 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보통 공모가 이상으로 정해진다. 투자자의 반대를 막기 위해서다. 만일 머스트투자자문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머스트투자자문은 취득가와 공모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공모가보다 싸게 장내에서 주식을 산 주주 설득이 합병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머스트투자자문은 현대증권스팩 이외에도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지분율 15.63%)과 미래에셋스팩1호(5.35%) 지분도 공모가 미만에 사서 보유 중이다. 또 대신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신한제1호스팩 지분 5.52%,우리투자증권이 확보한 한국스팩1호 지분 5.28%도 공모가 미만에 기관이 확보했다.
공모가 미만에 스팩을 취득한 기관투자가로선 여차하면 주식매수청구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스팩이 합병에 실패해 청산되더라도 공모가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꽃놀이 패'를 쥔 셈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