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공사 '고용관리책임자' 면제

대·중소기업 규제 차별화
앞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내용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채용 · 교육 ·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관리책임자'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앞으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땐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현행은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쓰면 일괄적으로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수입에 따라 등급을 나눠 과징금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는 규제들에 대한 정비작업도 추진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귀금속 등 고가품을 보세운송(통관하지 않고 운송하는 것)하려면 차량 20대 소유,자본금 3억원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해 시장 참여 가능 업체가 2개에 불과했다. 이를 '국제물류 안전조치에 대한 국제표준(AEO)'을 획득한 모든 업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 경우 100여개 중소 업체가 귀금속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