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피해보전 직불제, 기준가격 90%까지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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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FTA 합의안여 · 야 · 정이 31일 새벽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피해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지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 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날 새벽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절차법 국회 통제 강화…ISD 제외 쟁점사항 타결
농 · 축 · 수산업에 대해 새롭게 합의된 지원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피해보전 직불제와 관련,기준가격의 85%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발동되던 '피해보전 직불제'를 기준가격의 90% 수준부터 적용하게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의 경우는 5000만원,개인은 3500만원 범위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야당 측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한 · 유럽연합(EU) FTA를 앞두고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기준가격의 80%에서 85%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조치가 수용된 것이다. 쌀뿐 아니라 밭농업과 수산업까지 직불제를 도입해 달라는 야당 측 요구도 수용됐다. 농어업 시설과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 역시 관철됐다. 이들 세 가지 대책은 농식품위원회의 13개 농어업 피해대책 항목 중 1~3번 사항이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한 상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책도 내놓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만들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등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한 · 미 양국이 협의하기로 해 일단 뒤로 미뤘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FTA 협정 발효 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