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5.6% 내려

[한경속보]내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여객의 유류할증료가 평균 5.6%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유류할증료를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장거리 노선은 올리고 유류사용이 적은 단거리 노선에 대해 내리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항공사와 협의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했다. 변경된 유류할증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여행객이 부담해야할 유류할증료는 연간 1356억원 경감된다.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키고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여행자 부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존 유료할증료 부과 방식은 2개월 평균유가를 1개월 뒤 고지하고, 이를 다시 2개월 지난 후 적용해 항공기 이용객은 최대 3개월 전 유가로 할증료를 부과해야했다.하지만 앞으로 1개월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15일 뒤 고지하고 이를 1개월 후 적용하게 돼 최대한 시장유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선군도 △일본 후쿠오카 △일본·중국 산둥성 △단거리(동남아·중국) △장거리(미주 유럽) 등 4개 노선에서 △일본·중국 산둥성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 7개 노선으로 세분화된다.따라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연간 전체 여행객 1700만여명 중 약67%를 점유하는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유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된다. 반면 여행객의 약 20%를 차지하는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고, 약 13%를 차지하는 미주·유럽 노선군은 12.9∼18%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과 노선군이 단순해 노선별 부과액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할증료 변경주기가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항공수요가 많은 지역의 유류할증료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여행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