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중 내내 자금조달 가능해진다

금감원, 재무제표 확정 안돼도 직전 분기 보고서 제출 땐 허용
기업들이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공개 원칙이던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는 새로운 유형이나 중대 사건의 경우 적극 공개하는 쪽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 심사 및 조사 · 감리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분기나 반기,기말 경과 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직전 분기나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거나 주관사와 맺은 총액 또는 잔액인수 계약서,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서(comfort letter)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 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시심사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해 공시심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중요 공시 사항 위주로 부문 심사하는 약식 심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는 확대된다. 현행 비공개 원칙인 조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투자자들이 조사 결과를 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중'과 '조사 종료 시' 등 시기별로 구분해 공표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부담과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조사 · 감리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범위는 구체적인 혐의 사항에 국한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