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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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투명성 제고 위해앞으로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발행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 수요예측 참여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만들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 방안의 세부안으로 이달 중 제정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관회사는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발행회사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투자자를 수요예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주관회사는 수요 예측 참여자의 성향과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해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금리는 공모금리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기관투자가)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펀드재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해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한다. 주관사는 수요예측 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할 수 없다.
개인에 대한 청약 실시 여부는 주관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금리로 개인 청약을 실시하고 배정하게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