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점거'…FTA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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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야 협상' 통해 ISD 절충안 마련하고도 민주 "수용 못해" 돌변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0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與 "3일 본회의 처리"…물리적 충돌 가능성
여 · 야 · 정 협의체가 지난 30일 마라톤회의 끝에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3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없는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질서유지권까지 발동,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 30여명의 저지로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중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의 실력저지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여 · 야 · 정 협의체는 ISD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합의안은 △중소상인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통상절차법 제정 보완 △독소조항 제거,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민주당의 3대 선결조건을 대폭 반영했다. 우선 농가피해보전 직불금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FTA 이행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작업반'도 설치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돼온 ISD와 관련한 중재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FTA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이내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발효 후 1년인 시점,즉 2013년 차기 정부와 19대 국회가 ISD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