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美진출 한국기업 보호장치"…세계 2500개 투자 협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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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책위, 조속 비준 촉구여야 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FTA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가 ISD에 대한 오해 불식에 나섰다.
FTA민대위는 1일 "ISD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20억달러인 데 비해 이 기간 미국이 국내에 투자한 액수는 88억달러에 불과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금액이 2.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FTA민대위는 이어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한국이 체결한 81건의 투자보장협정과 6건의 FTA는 물론 전 세계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 미 FTA에서만 ISD가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다.
또 ISD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수단으로,미국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ISD는 투자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1인씩 선임하고 소송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의장격인 최종 1인을 선임해 3인의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된다. 중재 절차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FTA민대위는 "ISD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해 한 · 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