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광고 조작단, 입건

[한경속보]포털 검색광고란을 조작해 광고 수익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포털 검색광고를 바꿔치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신모씨(37)와 광고회사 대표 임모씨(30),웹하드업체 대표 김모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대형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관돼 뜨도록 계약한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노출하도록 원격조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유명 웹하드 업체 5곳의 설치프로그램을 통해 유포,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웹하드 설치 프로그램에 ‘제휴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겠느냐’는 화면을 끼워넣었다.

사용자들이 별 생각 없이 이에 동의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수법으로 최대 300만대에 이르는 PC를 감염시켰다.이들은 불법광고 링크를 PC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에게서 30~50만원 상당 광고료를 받았다.경찰은 범행 기간 국내외 포털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영업매출 피해가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불법광고 행태가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약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