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간소화 추진

[한경속보]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받던 시력·청력검사가 내달 중순부터 개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토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제1종 면허증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는 1999년 4월 이후 면허취득자의 경우 7년에 한 번 꼴로 받는다.65세 이상 노인은 5년 주기로 받는다.한 번 받을 때마다 운전면허증,칼라사진2매,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적성검사신청서는 면허시험장,경찰서,신체검사지정병원에 각각 비치된다.수수료는 신체검사료 5000원,판정료 4000원,영수필증 6000원 등 1만5000원이다.내달부터 시력·청력검사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되면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리란 게 경찰청의 전망이다.

한 해 적성검사 인원이 160여만명임을 감안하면 64억여원 상당 국민 부담이 절감되리란 설명이다.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 제공·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