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원장-검찰, 부산저축銀 금품수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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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시간·장소 놓고 공방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놓고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구속기소 · 사진)과 검찰이 3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7차)에서 양측은 우선 김 원장이 2008년 9월4일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도로변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구속기소)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구속기소)로부터 직접 2000만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놓고 다퉜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현장 사진들을 제시하며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가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위치에 있고 CC(폐쇄회로)TV도 인근에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을 준 시간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밤 늦은 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2000만원 비자금 인출내역이 적힌 구모씨의 장부사본도 증거로 제시됐다. 변호인 측은 "2008년에는 7월과 8월,10월에 돈이 나갔지만 9월에는 인출한 흔적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검찰은 "구씨는 수시로 돈을 빼 본인의 금고에 넣어두기 때문에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김 원장의 고향 후배 안모씨는 증인으로 나와 서초동 W와인집에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으로부터 '떡값'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매니저에게서 와인집 전산모니터에 '라로즈 포이약 포장'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는 김 원장이 박 회장에게 '돈을 주는 대신 와인을 사달라'고 말한 증거"라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 종료를 앞두고 소감을 말해달라는 변호인의 제의에 김 원장은 "1980년 후반 옛 재무부(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저축은행 담당 과장이 수뢰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며 "그 사건 이후 저축은행 담당라인은 저축은행 관계자를 안 만나는 것이 근무표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