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핑계대고 전직금지 기한 내 경쟁사 옮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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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홍모씨(45)는 중소 반도체회사 A사에 입사하면서 퇴사 후 2년 내에는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끝냈다. 대신 A사는 경쟁업체 전직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퇴직생활보조금 청구 여부와 별도로 퇴직 당시 기본급의 100%를 퇴직한 때부터 매달 균등 지급하는 옵션보상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홍씨는 A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8년 경쟁업체인 모 대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통지까지 받았다. 경쟁업체 입사일까지 확정된 홍씨는 A사 측에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유를 대며 퇴사했고 "경쟁업체 전직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다"고 말하며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했다. 홍씨의 경쟁업체 전직을 몰랐던 A사는 옵션보상 제도에 따라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650여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했다. 결국 홍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씨의 행위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퇴사 사유로 병치레를 내세운 이유는 경쟁업체 전직을 위해서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속임수는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 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인 퇴직생활보조금제도를 A사가 시행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홍씨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 전직 사실을 A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홍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퇴직생활보조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내 형사소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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