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서둘러야"…재계, 경제활성화 33개 법안 처리 촉구

임투세액 공제 3년 연장,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보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등 33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공동으로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제조물책임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62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유보를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우선적으로 한 · 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재계는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늘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동남아 기업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주요 법안들과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빠른 처리를 건의했다.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 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률 제정안 등도 조리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 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모집 · 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입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부추기거나 외국인 투자 기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 · 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