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안 한 공사 사고…대법원 "보험금 못 받는다"

건물 철거공사 등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사안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공사 등을 진행했다가 화재 같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미리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건물 철거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 계약자 김모씨(5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