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주식회사와 CJ GLS주식회사의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물류회사인 CJ GLS와 대한통운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6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CJ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위, 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며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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