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ㆍ로펌 못간다

민간근무 휴직 기준 강화
내년부터 공무원이 민간근무 휴직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 시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 · 회계 · 세무법인 취업을 금지하고 중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근무 휴직 시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금지된다. 다만 종전에는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휴직을 제한한다.

민간근무 휴직을 포함,연구원과 대학 등에 취업하는 '고용휴직 제도'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각 부처는 고용휴직을 승인할 때 휴직 타당성과 기간,보수 수준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고용휴직자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용휴직제도가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 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