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ㆍ택지지구에도 민간 보금자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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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정 부담 줄어들 듯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정됐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일반 신도시,택지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야 하는 전용면적 60~85㎡ 아파트를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 아파트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은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로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를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반대와 LH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어 올해 공공아파트 공급 목표인 15만가구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판단,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나 지방공사의 재원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향후 주변 시세 대비 85%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반값 보금자리주택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