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도시형주택 늘어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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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모호해 논란…분양 자격도 정비해야서울지역 재개발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가나 역세권에 자리잡은 구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분양자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위1구역 등 1~2인 가구 많은 곳서 잇단 추진
◆뉴타운에도 도시형 생활주택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시흥1 · 장위1 · 이문3 · 제기5 등 서울 시내 재개발구역 4곳이 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들 가운데 제기5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토록 유도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기로 한 곳은 대학가 역세권 등 1~2인 수요가 많은 곳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70가구를 계획한 장위1구역의 경우 광운대 등 인근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크기를 전용 30㎡와 50㎡의 소형으로 구성한다. 고려대 앞 제기5구역은 30~47㎡ 크기의 도시형 생활주택 46가구 건립을 검토 중이다. 경희대 등이 주변에 있는 이문3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100가구 건립을 계획했다. 소형주택 수요가 풍부한 시흥1구역엔 전용 4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144가구가 건립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 안에 함께 짓는 재개발구역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원하고,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립을 허가하고 있다"며 "조건만 허락하면 재개발구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자격 등 둘러싸고 논란재개발구역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안에 도시형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안 된다는 근거도 없다"며 "고립된 필지를 활용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장 안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자격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별도의 분양자격이 필요 없고,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에선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부터 불특정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동과 떨어진 곳에 짓는데다 완화된 건축규제가 적용돼 주차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쁘고,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도 부족하다"며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해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