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혼합형 주택대출로 전환 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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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이 섞인 상품을 말한다.
고객들은 그동안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1년차 1.5%,2년차 1.0%,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고객들은 그동안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1년차 1.5%,2년차 1.0%,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