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업상속세율 공제 확대 '딴죽'

재정위 '세법 개정안' 보고서

"고용유지 의무 부과해도 稅 전액 감면은 특혜"
임투세액 공제 폐지…서비스R&D 공제 과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문제점이 많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분야 연구 · 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업상속세 100% 면제는 특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 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공제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우 국회 입법조사관은 "중소기업 지원도 좋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포함,상속세 기초공제 대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속세 감면제도는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R&D 세액공제에 서비스분야를 허용한 것도 과도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비스분야 R&D 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료비 부품비 등에 대규모 비용이 드는 과학기술분야 R&D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보 의견을 냈다. 체납 규모와 횟수,체납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탕 기본관세율을 35%에서 5%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이 신규 고용 1명당 1000만~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으나 투자를 지원하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1500만~25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가 자동화 · 정보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는 배치되는 만큼 과도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 요건인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로 규정한 것과 관련,혜택을 받는 기업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0%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재위의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낸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 법안 심사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