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누리는 '무늬만 외투기업' 걸러낸다

지경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 손실
지분율 40%로 높여…5년간 유지해야
2008년 마산 무역자유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자격으로 입주한 J사는 10%였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8%로 줄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에 적용되는 외투기업으로 계속 분류돼 2010년 한 해에만 215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임대료도 연간 부지가액의 1%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이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외투기업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무늬만 외투기업인 곳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외국인 지분 상향 조정

지경부는 우선 외투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국인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최고 40%까지 높이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7월 감사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발표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국내 기업들이 외투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외국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외국 자회사를 통해 투자받는 형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식보유기간도 신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소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했다. 5년 미만의 기간 중 지분율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외투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5년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같은 기간 투자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내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우회투자를 할 경우 외투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을 외투기업 전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지정하는 '단지형'과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개별형'으로 구분된다.

◆기업투자 역행 우려도

정부는 이 밖에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산출 기준을 신고지 기준에서 도착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실제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에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에 '허수'가 잡힌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연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는 좋지만 최근 세계 경기가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