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면 하수관에 시멘트 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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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매 중인 아파트를 불법 점거한 뒤 이주비용 등으로 6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심모(45)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7)씨 형제 등 3명을 검거해 심씨와 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불법 점거에 맞서 이 아파트 소유주 이모(54)씨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30)씨 등 10명을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했다.
심씨와 김씨 형제는 부도가 난 부동산업체 A개발을 5천만원에 인수, 2010년 11월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내세워 미분양된 14세대 중 12세대를 월세 주거나 지인이 무단 입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개발은 19세대로 이뤄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1동을 준공했으나 14세대가 미분양돼 부도가 난 상태였다.
심씨와 김씨 형제는 이씨가 지난 3월 14세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분양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붓고 벽과 천장에 오물을 바르면 수리비만 수억원이 들 것"이라고 협박해 이주비용, 보증금 대납 명목 등으로 6억3천7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심씨가 H은행 지점장에게 `아파트를 공매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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