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안돼"…공정위, 14개 온라인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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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하고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조사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포털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다. 온라인 쇼핑몰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이 소셜 네트워크는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이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번에 조사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포털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다. 온라인 쇼핑몰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이 소셜 네트워크는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이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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