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금융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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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제재권 없이 내년 출범인사와 예산에서 준독립성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1년 만에 또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민원처리,금융교육,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 금소원은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또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중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도 있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감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 부원장 이하 임직원에 대한 인사는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 예산도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다. 금융위는 이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소원 설치에 맞춰 내년 상반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의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현재의 권역별 조직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기획총괄 감독 검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