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40년 만에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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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5㎡→65㎡ 축소 건의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아파트의 표준으로 쓰인 '국민주택 규모'를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65㎡ 이하 등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청약제도,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이 바뀔 경우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용 85㎡(25.7평)로 돼 있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를 65㎡(20평)로 축소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1~2인 가구가 급증한데다 평균 가구원 수도 국민주택 규모가 정해질 무렵인 1973년의 5.09명에서 지난해 2.78명으로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나 평면 개발을 통해 소형주택도 얼마든지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나 기금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 규모를 줄여 공공과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에서도 국민주택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올해 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의 전신(前身)인 주택건설촉진법이 1972년 수립되면서 도입된 이래 주택정책과 세제 등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 이하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를 그만큼 낮게 책정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 변경 시 주택법은 물론 각종 세제,대출 등의 20여가지 기준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