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사소송 이어질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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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社債투자 손실, 키움증권 60% 배상"이번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증권사들의 기업 실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이달 들어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업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성원건설 케이스'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출혈 경쟁을 첫손에 꼽는다. 회사채 발행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발행사의 기업가치와 위험을 분석하고 실사하는 주관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은 양적 성장과 비교해 발행 절차나 업무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대기업 위주로 회사채가 발행되다 보니 발행사가 우위에 있는 시장구조로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가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