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부당이득 땐 1년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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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상반기부터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장 1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파워블로거가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해당 블로그를 폐쇄해야한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평을 써 논란이 된 파워블로거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조치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해주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사기 인터넷 쇼핑사이트'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