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거주 외국인 대상 무료 소송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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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경기도가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위해 무료소송 지원에 나섰다.경기도가 도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위해 무료소송 지원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57세 여성인 안나(가명)씨는 200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수원시에 거주해 왔으며,2009년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남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자 보증을 서줬던 모 기금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상속인인 안나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상속을 받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한국 법률을 알지 못했던 안나씨는 소송을 당하자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안나씨에게 외국인 인감등록과 상속받은 만큼만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대리인을 선임,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나씨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훨씬 지나 소송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남편으로부터 한 푼의 유산상속도 받지 못한 안나씨의 채무는 사실상 면제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벌여온 경기도는 11월 현재 15건의 무료소송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38만여명으로 도내 거주인구의 3.2%,국내거주 외국인 수 대비 30%에 이르고 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57세 여성인 안나(가명)씨는 200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수원시에 거주해 왔으며,2009년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남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 실패해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하자 보증을 서줬던 모 기금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상속인인 안나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상속을 받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한국 법률을 알지 못했던 안나씨는 소송을 당하자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안나씨에게 외국인 인감등록과 상속받은 만큼만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대리인을 선임,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나씨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훨씬 지나 소송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남편으로부터 한 푼의 유산상속도 받지 못한 안나씨의 채무는 사실상 면제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벌여온 경기도는 11월 현재 15건의 무료소송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38만여명으로 도내 거주인구의 3.2%,국내거주 외국인 수 대비 30%에 이르고 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