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자산 양수도 계약 철회

한창은 22일 당초 백암건설외 1인에 보유중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인근의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처분할 예정이었지만, 매수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