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ㆍ驛 술광고 못한다…'공익'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앞으로 극장과 역사(驛舍)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음주를 막기 위해 15세 관람가 이하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때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 지하철 기차 KTX 등 모든 종류의 역사와 차량,스크린도어 등에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이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예술 · 체육 분야와 국제협력봉사를 위한 공익요원은 별도로 선발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현행 3인 이상 탑승 승용차,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에서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로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