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불법'

[한경속보]앞으로 대부업체 등에 대출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는 대출 중개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정하고,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대출 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과 거래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그간 휴대폰 문자메시지,각종 전단광고,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한 업체들은 평균 6~8% 수수료를 한몫에 뗐다.업종별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대형대부업체가 8.2%,저축은행은 7.3%,캐피탈사는 6.1%에 달했다.게다가 올 들어 소액 신용대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 탓에 일부 10% 이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또 과거엔 500만원 이상을 빌릴 때만 소득·재산·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냈지만,오는 25일부터는 300만원 이상을 빌릴 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주부나 대학생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마구 빌려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대부광고에 대부업체의 상호·등록번호·대부이자율·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 등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안 팀장은 “대부업체의 케이블TV 광고 지출비용이 2009년 350억원에서 작년 505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출 권유 광고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했다.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