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ㆍ수ㆍ신협은 고리대금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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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높은 이자 매겨 부당이득농협 축협 수협과 신협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높은 이자를 매겼다가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9개 농 · 축 · 수협 및 신협이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높게 유지,이자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며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4개 농 · 축협과 11개 수협,4개 신협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해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그대로 적용,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농 · 축협 44개 2억3200만원 △수협 2개 1200만원 △신협 1개 1000만원 등이다.
이들 조합은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설정한 정기예탁금 금리가 이 기간 연 6.00%에서 연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조합들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4개 농 · 축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 금리가 연 5.84%에서 연 4.23%로 1.61%포인트 떨어졌으나 기준금리를 평균 연 7.99%로 유지했다. 11개 수협은 정기예탁금 금리가 연 6.18%에서 연 4.59%로 1.59% 포인트 내렸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연 9.30%로 고정했다. 4개 신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금리가 1.50%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평균 연 10.48%에서 바꾸지 않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