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 '최루탄 테러'…국제망신 자초

한·미 FTA 전격 통과

88년 美문화원 점거
'국회 모욕죄' 적용될 듯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는 도중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최루 연기가 퍼지자 본회의장에 입장했던 여야 의원들이 급히 대피하며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린 뒤 경위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 격리 조치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7일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 호남지역 첫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로 있던 1998년 미국 문화원 점거로 구속된 후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아시아자동차,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용접공 등으로 일하다 민노당에 입당했다. 그는 이날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윤봉길 의사(안중근 의사를 착각한 듯함)의 심정이었다"며 "독약이 가득한 한 · 미 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달라"고 말했다. 또 "나의 눈물은 최루탄 때문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저당잡힌 권리가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최루탄은 한 차례 폭발음이 울린 이후 흰색가루가 3~4m 정도 치솟았다는 점에 비춰 개인 호신용이 아니라 군 · 경찰용 또는 이를 민간에서 개조한 사과탄 유형이거나 CS가스를 태우는 연막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의 최루탄 입수경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남윤선/김정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