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출입 4년 후 완전 무관세…쇠고기 등 30개 품목 '세이프 가드'

한·미 FTA 전격 통과 - 협정문 주요 내용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공산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미국이 6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없어진다. 미국은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 후 완전 없앤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하면 된다. 농업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지금의 관세를 유지한다.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무역구제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됐다.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개시 전부터 최종 판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인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비스 도박 · 금융 · 항공운송 · 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 · 전기 · 가스 · 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된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회계 · 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된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건축설계,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 ·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산 지위가 인정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재권 등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됐다.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다자환경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 분야에선 사인(私人)이 환경 분야 협정의 이행에 관해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