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 우대 막지말라" 헌법소원

"카드수수료 내려라" 압박
소상공인단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23일 헌법소원을 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30여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인천의 개인사업자 강모씨를 청구인으로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아 현금결제자를 우대하려 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로막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승재 연합회 사무총장은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카드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다"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소상공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오는 30일에는 300여만명의 유흥음식업과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