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터진 `최류탄`, 그 출처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터뜨린 최루탄이 과거 민주화 시위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던 것과 같아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보면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뇌관에는 `SY-44`라는 모델명이 명기돼 있다. SY-44는 한때 최루탄 제조로 호황을 누리다 지금은 사라진 삼양화학이 제조했던 최루탄으로 총기에 장착해 공중에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유형이다. 공중에 발사된 최루탄은 바닥에 떨어진 후 몇 초가 지나 폭발하고 이 과정에서 CS분말이 분사돼 기침과 눈물을 유발한다. 이 최루탄은 1970~1980년대에 보급돼 시위 진압용으로 활용됐다. 1987년 민주화 시위 때 연세대생이었던 고(故) 이한열 열사가 뒷머리에 직격탄을 맞고 숨진 최루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통 경로를 놓고서는 설이 분분하다. 경찰은 자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용한 SY-44형 최루탄은 김 의원이 들고 있던 것보다 배 이상 크고, 일련번호도 한글과 숫자로 구성돼 파편에 나타난 형태가 아니다"며 "경찰 내가 아니라 군이 보유했거나 민간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유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장 경비는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 최루탄 유형 분석 및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 민간에서 판매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공급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CS최루탄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개인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무역업체를 통해서만 판매하는데 이때도 경찰청의 승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호신용 가스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으나 군이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최루탄은 민간에서 보유·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들고 있던 최루탄은 분산형이 아닌 폭발형으로 보이는데 2~3년 이내로 이런 제품이 제작된 적이 없다"며 "예전에 쓰던 재고품이거나 사제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양희은, 리허설 중 추락사고 ㆍ하이마트에 도대체 무슨일이..유진, 경영권 장악 시도 ㆍ`계백` 새로운 영웅담 없는 아쉬운 `퇴장` ㆍ[포토]네티즌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알고보니, `어이없네` ㆍ[포토]英 좀비 사냥 학교 등장 "권총과 전기톱 사용기술 전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