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갈취' 박근혜 前 비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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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강남경찰서는 탈세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억대 금액을 갈취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전 비서 박모씨(41)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당시 동작경찰서 현직 경찰이던 정모 경사와 빌딩 관리업자 손모씨 등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사업가 전모씨(40)에게 “탈세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이를 대가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전씨에게 1억여원을 받았고,손씨는 받은 돈 중 각각 800만여원과 4000만여원을 박씨와 정 경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씨와 정 경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지휘를 내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운전기사 겸 비서로 15년 동안 일해오던 박씨는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박씨는 지난해 6월 당시 동작경찰서 현직 경찰이던 정모 경사와 빌딩 관리업자 손모씨 등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사업가 전모씨(40)에게 “탈세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이를 대가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전씨에게 1억여원을 받았고,손씨는 받은 돈 중 각각 800만여원과 4000만여원을 박씨와 정 경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씨와 정 경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지휘를 내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운전기사 겸 비서로 15년 동안 일해오던 박씨는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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