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준법경영인 제도 개선해야

[한경속보]정부가 내년 4월 적용할 예정인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지원인 자격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건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논란이 되는 건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별 기업이 업종특성,재정상태를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준법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용하는 건 개별 기업의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법률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 보다 내부인력을 교육시키거나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법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선 준법지원인제도를 강제하기 보다 사내 변호사 활성화 등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개정상법 시행령에 준법지원인 자격을 넓게 규정하고,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들에만 제도를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