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SNS 활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법관의 언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SNS상 법관 언행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측은 “SNS의 높은 전파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모 법관이 최근 FTA 반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