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국가 상대 토지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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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에 누락됐던 캠퍼스 내 토지가 문제 돼 이화여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화여대가 “정문과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종합과학관 부지 중 일부인 대현동 11-8,9,10번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땅을 행정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현동 11-9번지는 사용 현황 등으로 미뤄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자체로 부동산 취득 시효(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동) 11-8,10번지는 행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토지들이 모두 정비 사업이 끝난 뒤에 처분된 점 등에 비춰 국가가 공용폐지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땅은 일제 강점기인 1910~20년 토지 조사 때 누락된 뒤 1970~80년대 토지 재등록에서도 빠졌던 부지다.2009년 11월 서대문구청은 대현동 일대 도면과 지적도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입력하다 이들 땅이 지적도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는 “소유자가 없는 땅은 국가 소유”라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이화여대에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원을 부과했다.이화여대는 지난 1월 변상금을 납부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을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옮겨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화여대가 “정문과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종합과학관 부지 중 일부인 대현동 11-8,9,10번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땅을 행정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현동 11-9번지는 사용 현황 등으로 미뤄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자체로 부동산 취득 시효(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동) 11-8,10번지는 행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토지들이 모두 정비 사업이 끝난 뒤에 처분된 점 등에 비춰 국가가 공용폐지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땅은 일제 강점기인 1910~20년 토지 조사 때 누락된 뒤 1970~80년대 토지 재등록에서도 빠졌던 부지다.2009년 11월 서대문구청은 대현동 일대 도면과 지적도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입력하다 이들 땅이 지적도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는 “소유자가 없는 땅은 국가 소유”라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이화여대에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원을 부과했다.이화여대는 지난 1월 변상금을 납부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을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옮겨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