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테러' 검찰 수사 착수…"미국이라면 의원직 즉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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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사태' 파문 확산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인권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가 전날 국회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린 김 의원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동은 서울남부지검의 관할에 속한다.
시민단체 '국회 모욕죄' 고발…남부지검 배당
檢 "폭력은 면책특권 제외" 처벌 의지 확고
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에 국한되며 폭력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상적인 고발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행위는 우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이다. 화약류에 속하는 최루탄을 무자격자가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38조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