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946만원

국방부는 25일 6·25 전사자 유족이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금을 신청하더라도 물가 변동률과 이자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6·25 전사자 고(故) 김용길 씨(당시 18세)의 전사 보상금은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김씨처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