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검사 행세로 사기 결혼까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기와 이름이 같은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명이인인 검사로 속여 사기 결혼을 하고 여성들을 농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되자 여성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결혼하고 나서는 수사에 필요하다며 처가에서 돈을 타내 다른 여성들과 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기행각은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전화번호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검찰은 A씨가 전문직 여성 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김나영,"첫 키스 하다 `돌`맞았다" 황당 고백 `눈길` ㆍ국내 유명인사 아들, 美서 마약복용 사망 ㆍ`달인` 김병만, 미모의 예비신부는? ㆍ[포토]법관, SNS서 막말하면 징계 처벌 ㆍ[포토]올해의 단어 `쥐어짜인 중산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