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저축은행 예금자,30일부터 정상 거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대상인원은 부산저축은행을 거래해온 1만3226명이다.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급기간은 2016년 11월29일까지 5년이다. 예금 중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이 또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향후 파산배당 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금액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출자한 곳이어서 안전하다.부산 초량동지점과 해운대센텀지점 등 옛 부산저축은행의 본·지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