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했더니..순찰차에 본드 뿌려 방화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자동차 방화 등)로 진모(55)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7일 오후 9시2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본드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경찰 오토바이 1대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 2대에 본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본드를 가져 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씨를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케이블TV협의회 "12월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도 중단" ㆍ셀트리온 "삼성 게 섯거라"..맙테라 임상시험 신청 승인 ㆍ김병만, `자녀있는 연상女`와 혼인신고 완료 ㆍ[포토]獨, 6kg 자연분만 출산.. 최대 아기 `지하드` ㆍ[포토]2011 증시 표현하는 사자성어 `용두사미, 이판사판` 또 뭐 있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